김영란법,금액5만원으로,개정,청탁금지법,최신개정안
김영란법 금액 5만원으로 개정, 청탁금지법 최신 개정안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8년이 지났습니다. 다만 그동안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했는데요, 특히 식사비 한도 3만 원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공무수행 중 민간인과의 소통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3만 원이라는 금액은 고물가 시대에 현실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8월에 식사비 한도가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개정된 김영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
김영란법은 일명 청탁금지법으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립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그리고 언론사 임직원 등입니다. 이들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자 등
-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 언론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
-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민간인
- 심의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이들 모두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의 배우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민간인이 위 대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수수 금지입니다.
1.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금지란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금지되는 14가지 직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 직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인허가, 채용 및 승진, 장학생 및 수상자 선정, 계약 및 행정지도, 입학 및 논문 심사 등에서의 부정 개입
다만, 공익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공개적으로 전달된 청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금품 수수 금지
금품 수수 금지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라도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품 수수가 허용됩니다:
- 공공기관, 상급 공직자, 또는 공직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직무 수행의 원활함, 사교 목적, 부조 목적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
김영란법 개정: 금액 상향 조정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항목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자와 민간인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항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선물: 5만 원 (단,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 상품권은 15만 원까지 허용, 설/추석 명절 전후에는 30만 원까지 가능)
- 경조사비: 5만 원 (단, 화환 및 조화의 경우 10만 원까지 허용)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음식물 금액이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이는 공직자들이 민간인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3만 원으로 식사비를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 조정이 소상공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의 영향과 유의사항
김영란법의 개정은 공직자와 민간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금액 상향 조정으로 인해 민간인과의 교류가 더 원활해질 것이며, 법의 취지에 따라 투명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직자 및 적용 대상자는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금액 한도를 초과하거나 부정청탁을 수수할 경우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김영란법은 부패 방지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번 금액 5만 원으로의 상향 조정은 법의 현실성을 반영한 변화로, 공직자와 민간인 간의 보다 원활한 소통과 신뢰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이 개정안을 충분히 숙지하여, 올바른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김영란법 금액 5만 원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정된 법안을 잘 이해하여 실생활에서 법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